연말 정산 시즌에 작년에 없었던 공제가 생기면서 이게 모지? 나 해당되는 거 같은데? 맞나? 한 거 공유한다.
일단 주택담보대출, 전세 대출 등에 대해 이자를 갚고 있는 분들께 연말 정산으로 세금을 좀 돌려주겠다 라는 내용인데, 요즘 해당 안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필자도 당연히 대상자라 생각하고 ”네“를 체크하고 상환 내역이 국세청으로 부터 자동으로 넘어와 내역을 알 수 있었다. 근데 추가 서류를 내서 뭘 증명하란다.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포함)
2. 건물등기부등본(갑/을/표제부포함) 또는 분양계약서(분양권에 관한 대출일 경우)
3. 개별(공동) 주택가격확인서
음 제출 서류가 추가된다는 것은 뭔가 해당이 되지 않아 해당되는지 증명하라는 것이니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니,
매년 12.31 기준 1주택자인가! 맞다.
취득 시 5억 이하로 계약했는가? 아니오.
응, 그럼 안됨. 대상자 아님으로 수정하세요~ 였다.
걍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1주택자면 연말 정산 못 돌려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 된다.
혹은 아 내가 대상자가 아니어서 확인 해볼 필요가 있구나 해라.
세금이 법이 뭐 같은게 내가 그냥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넘기면 국세청에서 아니야 가져가 하지 않는다.
실행해주고 나중에 응 너 아니었네? 하고 불법으로 간주하고 추가 비용을 걷어가든 법적 처리를 하게 되었있다. 그러니 세무사 사무실이 잘 되는 거긴 할텐데 여튼.
정부 기관은 나에게 서비스를 하지 않고, 개인은 개인이 세금의 의무를 잘 이행했다고 증명하면서 돈까지 내야하는 구조이니 참고 하시길.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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