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mal day

[회사 생활] Compliance issue 와 톨레랑스

피터캣 2023. 1. 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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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통수 당하는게 역시 컴플라이언스 이슈다.

Compliance issue : 배임 횡령을 포함한 회사에 도덕적 규율 혹은 내규를 어기는 경우 / 감사, 내사 팀이 연관되어 있고 공식적 징계 혹은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배임, 횡령의 경우 직원들은 한번 더 생각하고 조심한다. 물론 탕비실 휴지를 집에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비품 횡령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이해가 있는 행위이다.

다만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슈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게 제일 첨예한 이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제일 큰 기준인 성희롱과 마찬가지다.

경험이 없는 경우나 세상 주변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하든 타격감 못 느끼는 사람이나, 출세를 위해 뭐든 참을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서 인간 대 인간으로 괴롭힘을 느낄 수 있는 역치는 모두가 다르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다, 내 일도 니가 하면서 경험을 쌓으면 나중에 더 잘될거다 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인풋을 한다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이유로 폭언이나 감당하기 힘든 업무 과중 야근을 준다면 백프로다. 걍 직장내 괴롭힘이다.

주변 사례를 보니 가해자는 항상 억울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로 그럴만 했다, 피해자가 사회성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지만 (권력이 있다면 통하기도 하지만) 피해자는 고문관이 아닌 이상 정말 피해자이다.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피해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피해 사실은 객관적인 감사팀 조사를 통하여 명백하게 된다. 신고가 들어갈 정도면 피해자가 녹취 등 근거를 남겨놓은 경우가 많고, 주변 인터뷰를 해도 또 다른 가해자의 가해 사실이 있거나 그럴만 하다는 평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 회사 내에서 여론이나 은근한 낙인을 받을 수 있으나 이거 무서워서 신고 안하고 정신과 약을 먹을 정도로 피해만 보고 있는 것도 본인 손해다.

가해자의 징계가 무엇이든 피해자와 함께 하도록 회사가 하지는 않을 것이니 별 고민 없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하고 노출 시켜라.


여러 가지 시선이 있고, 가해자의 편에 서서 안타까움을 이야기 할 수도 있다.
음… 아무리 그래도 신고 당할 정도는 선을 넘은 것이다. 본인이 알지 못한 선이든 본인이 망각한 선이든. 주변에서 고칠 기회도 사실 여러 번 받는다. 본인이 무시했을 수 있다.


결국 서로를 존중하고, 그럴 수 있다는 톨레랑스 (Tolerance) 관용을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가 가져야한다. 왜냐면 이게 내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실제 회사에서 성장하는 것에도 유리하고 좋다. 눈엣가시 하나 없앤다고 내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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