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즌에 작년에 없었던 공제가 생기면서 이게 모지? 나 해당되는 거 같은데? 맞나? 한 거 공유한다. 일단 주택담보대출, 전세 대출 등에 대해 이자를 갚고 있는 분들께 연말 정산으로 세금을 좀 돌려주겠다 라는 내용인데, 요즘 해당 안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필자도 당연히 대상자라 생각하고 ”네“를 체크하고 상환 내역이 국세청으로 부터 자동으로 넘어와 내역을 알 수 있었다. 근데 추가 서류를 내서 뭘 증명하란다.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포함) 2. 건물등기부등본(갑/을/표제부포함) 또는 분양계약서(분양권에 관한 대출일 경우) 3. 개별(공동) 주택가격확인서 음 제출 서류가 추가된다는 것은 뭔가 해당이 되지 않아 해당되는지 증명하라는 것이니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니, 매년 1..